2023년 실업급여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2022년보다 상한 금액을 제외한 하위 금액은 2019년 이후로 조금 올랐지만 조건이 많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가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지?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실업급여 신청 방법까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예정
실업급여에 대해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중요치 않은 변경사항은 제외했습니다.
반복·장기수급자 실업 인정방식 강화.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면접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지급 X.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 강화, 특별점검 확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자)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 보험료율 추가.
(사업장에서 쉽게 실업급여 조건을 맞춰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6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 검토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
(이때 하한액은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 실업이나 자주 실업급여를 타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액이 점점 낮아지고 구직 활동 또한 더 빡빡하게 감시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위에 표처럼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분 | 2019~2022년 | 2023년 |
상한액 | 66,000원 | |
8시간이상 | 60,120원 | 61,568원 |
7시간 | 52,605원 | 53,872원 |
6시간 | 45,090원 | 46,176원 |
5시간 | 37,575원 | 38,480원 |
4시간 이하 | 30,060원 | 30,784원 |
상한액 제외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이 2023년에는 조금은 상승했습니다. 지급액 계산은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만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드니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온라인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언뜻 보면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업 신고 > 구직등록(워크넷) > 수급자격 신청교육 듣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 실업신고 : 회사에 나올 때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을 처리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둘 때 요청하면 됩니다.
- 구직등록 : 워크넷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까지 마친 다음 구직회원으로 전환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옆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은 관할 주소지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출생 월에 맞춰 방문 1~6월 월수금, 7~12 화목금)
- 이후 실업급여 신청과 구직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알기 쉽게 말해 '잘렸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변경예정)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구직활동 증명서로 증명)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을 한 경우.
하지만 본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서 나왔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의사 소견서 필요, 퇴직 전 병가나 휴직을 해 퇴사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 필요)
대중교통 이용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제공 시 출퇴근 차량 기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이 퇴사 이전 1년 이내 9주 이상 되는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 수령.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수령했을 경우.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 혹은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신 혹은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부모, 가족이 질병,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휴가,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퇴사하게 된 경우.
이상으로 실업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걸 추려서 정리해 놓은 거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건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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