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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부터 계산까지 (최대 330만원)

귀인맹 2023. 1. 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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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금액계산까지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노동)을 하고 있으나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았으나 어려운 문구들과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총 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330만원

전체적으로 근로장려금 금액이 2022년에 비해 약 10% 증액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계산표를 봐도 이해하기 힘들어 옆에 금액계산식을 다시 작성해 봤고 밑에 예를 들어 계산도 해 놨습니다. 퍼센트의 소수점은 잘라냈으니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

단독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금액계산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400/165 총급여액 X 41.25%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65만원 165만원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900만원)X1300/165 165만원 - (총급여액-900만원)X12.7%

예)

총급여액이 300만 원인 경우 300만 X 41.25% = 1,237,500원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인 경우 165만 - 1,100만 X 12.7% = 253,000원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금액계산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00분의 285 총급여액 X 40.7%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285만원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1800분의 285 285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15.8% 

예)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X 40.7% = 2,035,000원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경우 285만 - 1600만 X 15.8% = 322,000원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금액계산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800분의 330 총급여액 X 41.25%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330만원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2100분의 330 33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X 15.7%

예)

총급여액이 600만원인 경우 600만 X 41.25% = 2,475,000원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인 경우 330만 - 1800만 X 15.7% = 474,000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카톡이나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안내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모바일, 서면 포함)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이나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자 포함,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 안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합계가 2억 원에서 미만으로 완화
소유 구분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회원권, 부동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쉽게 말해 자녀나 부모님을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홈택스(PC확인)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PC확인

손택스(모바일확인)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전화

ARS 1544-9944 - 근로장려금 선택 (1번) -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 - 결과확인 (1번)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 반기 신청 (하반기)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 기준 2022년 총 소득 2022.7월 ~ 12월 까지의 근로소득 2023.1월 ~ 6월 까지의 근로소득 
신청 기간 2023.05.01 ~ 2023.05.31 2023.03.01 ~ 2023.03.15 2023.09.01 ~ 2023.09.15
근로장려금 지급일 23년 9월 중 23년 6월 중 23년 12월 중

근로소득자 -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아무거나 선택 가능합니다.

사업자, 종교 종사자 -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7천~2억4천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신청 기간 이후 신청 장려금의 10% 차감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을경우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이 변동되어 지급할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을시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에 0.025%)

신청 제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사, 회계사, 변호사등 각종 고소득 전문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Q & A

Q.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했을 경우 하반기도 신청해야 하나?

A.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허위로 신청했을 경우엔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 혹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상반기엔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A.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8월에 정기 신청분과 같이 심사해 추가 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Q. 환수 방법은?

A.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 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소득세로 납부 고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금액에 대해 고지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합니다.

 

종합

요약하자면 신청인, 배우자 포함 2022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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